'정신질환자' 행세 유명 연예인 군 면제…신종 병역비리 적발

단기간에 체중 50kg 늘린 보디빌더도 적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유명 연예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병무청 수사결과 드러났다.

병무청은 25일 유명 연예인 이모(29) 씨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아무 문제 없이 활동을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계속해서 대학병원에 4년간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 대학병원에 31일간 입원을 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1년 이상의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군 복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수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계획적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담당 의사 역시 속아넘어 간 사실을 시인했다.

병무청은 또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모(28) 씨 역시 이 씨와 같은 방법으로 군 복무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6개월만에 체중을 45~50kg 늘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모(20) 씨 등 보디빌더 4명 역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 등은 신체검사를 받기 6개월 전 운동을 중단한 채 하루 1만 Kcal 이상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70kg에서 115kg까지 늘여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받은 뒤 다시 5개월 만에 45kg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 이후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신종수법으로 확인됐고,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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