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해당 차량 구매자를 비롯한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비 조사 발표를 한 달 넘게 끌면서 소비자보다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자동차 제작사의 이의 제기로 올해 다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 차량의 연비를 측정한 결과 제작사 표시연비(복합연비 기준)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번 재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도심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의 평균을 낸 복합연비는 오차범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연비 재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를 놓고 논의해왔다.
이번 연비 조사 결과는 기재부 주도로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연비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는 국토부만 맡는다는 내용의 공동고시안도 국무조정실이 함께 발표한다.
다만 정부 내에서 연비 검증 결과 발표를 다소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10배인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명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 방안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