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 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매수공작'이란 이병기 후보자가 2002년 16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정치특보로 일할 때 자민련 이인제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병기 후보자는 "이회창 후보 지원 유세에 써 달라"며 이인제 의원 공보특보에게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대선 자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이 사건으로 이병기 후보자는 2004년 6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병기 후보자가 "당시 단순한 돈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이용해 다른 정당 의원을 매수한 정치공작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사에게 외부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려워, 불법 행위 유혹이 가득한 국정원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의원 매수 정치공작 핵심 인물이 국정원장이 되면 불법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이 바로 서기는커녕 정치공작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병기 후보자의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