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자율적 보험사기 방지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개 손해보험사과 19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사기조직 적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험사가 각각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기의 사전인지, 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를 다수 내는 보험가입자나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기 보험금 환수실태와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 심사 강화현황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