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연금보험을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첩보를 인수해 지난주 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종신형 상품을 확정형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연금개시 시점에 일시에 연금을 찾도록 유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형은 일정기간만 연금을 받는 대신 매월 수령액이 종신형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대수명이 길다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확정형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보험갈아타기를 지시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요청으로 보험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건은 있지만 회사차원에서 보험갈아타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결과 금감원은 종신형 상품 일부가 연금형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제 삼을 만큼 많지는 않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전환율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