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20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사업 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개선을 소관 부처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지금처럼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잘못(담합)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러뜨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담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며 "앞으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견지해달라"고 건설사들에게 당부했다.
노대래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제한이 풀릴지 주목된다. 건설사들은 과거 담합 사건이 1사 1공구 원칙으로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며, 공정위의 담합 제재로 국책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해외수주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인천, 대구, 부산 도시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해, 도합 3천9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부분의 1군 업체들이 담합사건에 연루돼 입찰제한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