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교원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단체 교섭권 상실과 노조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등의 강제조치에 처하게 됐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 직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또다시 정권의 시녀로 타락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