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이번 판결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일로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법률위원장도 "오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학교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