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與 "합리적" 野 "정치적"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여야 상반된 논평

여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정치적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이번 판결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일로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법률위원장도 "오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학교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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