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해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행정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이후 대응과 관련해 전교조는 "즉각 항소와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과 함께 1989년 창립 이래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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