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정선학원과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불법사안 5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정근 현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징계 14명(교원 8명, 행정직 6명), 경고 10명, 주의 54명 등 78명에 대해 신분상 징계를 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또 강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8천700여만원을 회수하고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1억3천90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의 전·입학 전형,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과 강사 관리, 예산 관리·집행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반의 불법 모집·운영 등 학사행정에 정모 이사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이사 시절인 지난해 9월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제작한 신입생 모집 홍보물에 자신의 사진, 약력 소개를 싣고 국제반 모집을 홍보했다.
또,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 등을 초청하여 신입생 모집 업무에 대해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차례 자신이 경영하는 모 종합병원 지하 강당에서 '국제반 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앞에서 직접 국제반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입학원서 제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올해 2월 27일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카카오톡방에서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의 담임배정·교원업무분장·방과후 수업 강사 배치·진학지도·수업운영·교실배정·국제반 관련 회의소집 등 국제반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2013년과 2007년 각각 교명을 변경한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가 국제적인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명 변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브니엘국제예술고는 2014학년도 1학년 5학급 중 성적우수생 위주의 '국제반' 1학급을 편성해 별도 건물(브니엘고등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니엘국제예술중은 신입생과 전입생 선발 때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술특기생이 아닌 교과 성적우수자를 선발했다.
게다가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 실기실도 갖추지 않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예술고에 위탁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제반 운영 등 차별교육에 항의한 부산 브니엘국제예술고 학생들의 중간고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 편입학자료 등을 토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