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를 전하는 텔레수르와 콜롬비아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제2위원회를 열어 비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이는 콜롬비아 자동차산업계가 주장하는 피해 관련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부품이나 완성차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에 밀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콜롬비아 상원은 비준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나 하원이 보류함으로써 현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인 7월20일 상원에서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
한·콜롬비아 FTA 비준안은 상원, 하원을 통과한뒤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판단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2월 콜롬비아와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10년 안에 관세의 96%를 없애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