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한 내용이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문민통제를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하지만 사전 승인인지 사후 승인인지가 분명치 않아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오전 집단 자위권에 관한 자민·공명당 간 7번째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각의 결정 문안과 관련해 수정할 점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20일에 있을 여당 협의에서 자민당과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17일 오후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를 계속했지만 반대론이 여전해 당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공명당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목표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