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급등한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굵직한 개발정책이 잇따라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부동산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 규제완화…개발에 필요한 것은 모두 푼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5년간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만㎡ 이상 토지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또,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변경해, 필요한 경우에만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쉬워져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의 개발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거래 확대…투자 봄바람 부나?
정부는 이보다 앞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선 공장과 주택 건설 등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토지거래량은 23만2,919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 증가했다.
또, 땅값도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0.63%나 올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는 부동산 투자 바람에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땅주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단위 개별 입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면서, 난개발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대단위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한 인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려할 만큼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