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는 기독교계에서 교세 규모가 가장 큰 장로교 장자교단입니다.
그러나 합동총회나 노회 등 지도부는 교단 규모나 교단 역사에 걸맞지 않게 개별교회를 치리하거나 개교회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단법을 지키지 않거나 원칙을 어기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3백만여명의 교세를 갖고 있는 국내 최대 교단입니다.
그러나 합동총회는 개별교회를 치리하거나 개교회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담임목사 횡령과 비리, 노회 확인 문제로 큰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 양천구 제자교회의 경우, 총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개교회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자교회 소속 노회인 한서노회가 지난 2012년 9월 교회 헌금 32억 횡령 등의 혐의로 정삼지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듬 해 9월 노회 상급 기관인 총회는 목사 면직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목사직 복권 권한은 총회가 아니라 목사직을 면직시킨 노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총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 임원들이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주관하려했습니다.
이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공동의회는 총회가 아니라 개교회 당회가 결정해 소집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해표 장로 / 서울 양천구 제자교회
"총회가 법을 안지키면서 어떻게 하회인 우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먼저 본을 보이세요. 그리고 법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서울 제기동 동도교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는 지난 해 12월 ‘동도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는 내용의 칼럼을 교회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이후 옥 목사는 이 칼럼 때문에 평양노회에 고소당했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 칼럼 내용이 삼위일체론을 위반했다며 지난달(5월) 19일 옥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 목사가 스스로를 성령으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동도교회측은 그러나 이 칼럼은 문맥상으로 볼 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는 표현인데 노회 재판국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조차 이해할만한 내용의 칼럼을 갖고 신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목사 면직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 동도교회는 재판이 부당했다며 부당성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교단 총회나 노회 등이 법과 원칙을 어기거나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개교회 문제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뉴스 고석표입니다.
[영상취재 : 최 현 , 편집 : 이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