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안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3년 입사해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A사에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김씨가 1986년부터 1989년 외에는 도장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벤젠노출 정도도 낮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노출된 벤젠 농도가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1986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김씨가 1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0.04∼0.4ppm의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도 벤젠질환이 발병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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