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 척결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관피아가 취업제한 규정을 빠져나갈 구멍은 상상외로 크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취업하는 임의 취업자 숫자가 5년간 700명 가까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과태료조차 면제받고 있다.
4급이상 공무원들이 퇴사후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피아 척결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 것을 임의 재취업이라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임의재취업자 숫자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684명이나 됐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부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226명이 과태료 대상자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 김민재 과장은 "생계형 취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으로 엄중경고 조치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34명도 물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20명이 한 달 월급도 안되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 받았고 14명 만이 2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았을 뿐이다.
재취업 의무신고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