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는 불사조? 해임요구 불복소송서 백전백승

공직자윤리위의 관피아 해임 요구 무력화 실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모 씨는 2010년 2월 사표를 냈다.

이어 일주일 뒤 그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이사장으로 출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도로기획관과 교통정책관으로 근무한 김 씨의 업무와 설비건설공제조합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재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취업을 강행했다.

그러자 공직자윤리위는 조합에 해임요구를 했지만 김 씨는 해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김 씨의 승소.

법원이 업무 관련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주일 만에 김 씨를 조합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한 피고 국토부가 제식구를 파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대로 다퉜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김 씨처럼 해임 요구에 소송으로 맞선 관피아는 그 동안 10명이었다.

결과는 10명 모두 승소였다.

공직자윤리위의 해임 요구가 무력화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법원이 관용을 배푼 때문이라고 위안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2011년 법개정 전에는 공직자윤리위가 아닌 해당 부처가 피고였기때문에 옛 동료와의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이를 법(法)피아와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은 뒤 로펌으로 가는 법조계 관피아 현상이 존재하는 한 법원이 관피아가 제기한 소송을 제대로 다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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