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훔쳐 볼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앱'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스파이앱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스파이앱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등 엄연한 '불법'
이런 스파이앱이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해 3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구입한 스파이앱을 유포하고 사용한 혐의로 최모(39) 씨를 구속했다.
스파이앱을 몰래 사용할 경우 위반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보보안 전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스파이앱을 사용해 사생활을 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파이앱, 호기심에 건드렸다가는…
문제는 불과 1년도 안 돼 이러한 스파이앱을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점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의 경우 스파이앱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한 외국계 스파이앱 업체인 S 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신용카드 한 장뿐이었다.
해당 업체는 "스파이앱이 자녀의 비행이나 산업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합법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약관에 "자녀나 고용인이 감시에 대한 적절한 동의를 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남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 사가 판매하는 스파이앱은 감시를 받는 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설계는커녕 '100% 들킬 염려가 없다'는 문구로 오히려 '몰래' 감시를 조장하고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파이앱 자체는 위법"이라며 "한 번의 호기심으로 스파이앱을 사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