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A모 씨(7급·토목직) 등 3명은 2012~2013년까지 모 토목설계회사에서 2~3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아 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지난달 중순쯤 안전행정부가 해당 사실을 입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안행부에 대한 처분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성시 감사과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은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사실을 부인해 (안행부의)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일부 접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징계절차는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