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톈안먼 차량테러 주범 3명에 사형선고

중국 법원이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테러 사건의 주범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16일 보도했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10·28 폭력테러' 사건의 주범 위산장 우쉬얼(玉山江 吾許爾) 등 3명에 대해 테러조직 구성 및 공공안전 위해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산장 우쉬얼 등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테러 시도를 목적으로 조직원을 규합, 테러조직을 구성했다"면서 "이들은 2012년 12월~2013년 9월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총기와 폭발물을 마련하고 폭력테러 영상물을 시청하며 베이징에서 테러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테러를 실행에 옮긴 우스만 아이산(烏斯曼·艾山) 등 3명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자동차와 석유, 칼, 방독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뒤 우스만 아이산 등 3명에게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테러를 일으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스만 아이산과 그의 아내, 모친 등 3명은 지난해 10월 28일 톈안먼 앞에서 지프를 몰고 인도로 돌진, 고의로 관광객을 들이받고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3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으며 테러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숨졌다.

중국 당국은 사건 차량 안에서 '성전' 등의 문구가 있는 깃발 등을 발견하고 테러를 공모하고 지시한 용의자들을 추가로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을 테러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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