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10·28 폭력테러' 사건의 주범 위산장 우쉬얼(玉山江 吾許爾) 등 3명에 대해 테러조직 구성 및 공공안전 위해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산장 우쉬얼 등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테러 시도를 목적으로 조직원을 규합, 테러조직을 구성했다"면서 "이들은 2012년 12월~2013년 9월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총기와 폭발물을 마련하고 폭력테러 영상물을 시청하며 베이징에서 테러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테러를 실행에 옮긴 우스만 아이산(烏斯曼·艾山) 등 3명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자동차와 석유, 칼, 방독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현장을 수차례 답사한 뒤 우스만 아이산 등 3명에게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테러를 일으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스만 아이산과 그의 아내, 모친 등 3명은 지난해 10월 28일 톈안먼 앞에서 지프를 몰고 인도로 돌진, 고의로 관광객을 들이받고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그 결과 3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으며 테러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숨졌다.
중국 당국은 사건 차량 안에서 '성전' 등의 문구가 있는 깃발 등을 발견하고 테러를 공모하고 지시한 용의자들을 추가로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을 테러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