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6일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가 최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개혁안에 법관과 검찰이 한번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종신책임제도'를 포함시켰다.
또 법관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 분야의 정보공개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당국은 또 그동안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됐던 사법분야 공직자의 관리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분야 공직자를 법관·검찰, 사법보조인력, 사법 행정인력 등 3부분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법관·검찰에 대한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청렴성 및 소양 제고를 통해 임관을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법관·검찰의 정년퇴임 시기를 적절히 늦추고 초임 법관과 검사의 임용 연령도 적절하게 높이기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임면 절차도 성(省) 급 정부가 구성한 선발위원회를 통해 성 단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각 지방의 법원과 검찰청의 예산과 경비 역시 성급 정부가 통합 관리키로 하는 한편 경찰관과 경찰 분야 기술인력 등의 관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지린(吉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칭하이(靑海) 등 6개 성·시·자치구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국은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차례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