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 1900여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 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해 남대문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이에 2007년 7월 남대문 세무서에 한-벨기에 사이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해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 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US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