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 모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노래가 발라드인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 음악으로 랩이 많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헤이 섹시 레이디(Hey sexy lady)’ 구간 등의 가락이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싸이와 작곡가 유건형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2012년 7월15일 발매돼 미국 빌보드 핫100차트 2위까지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이 씨는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