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은 1972년 공표된 정부 견해를 인용,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당하는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사태"에 한정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례들과 함께 밝힌 '한정적 용인론'보다 더욱 행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다.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이 일단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명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자민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 양당의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당내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명당의 입장을 감안해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려던 계획을 최장 내달 상순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명당 간부는 12일 "아베 정권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정권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결국, 공명당은 자민당의 새 연립 파트너가 되길 내심 바라는 일본 유신회 등 보수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강하게 압박하는데다 '창가학회(공명당의 모체인 종교단체)와 공명당의 관계는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를 수정할 가능성까지 총리 관저로부터 제기되자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