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개최한 회합에서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로 제시했다.
우선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일본의 무력행사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것을 피한다는 취지인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금지에 관해서는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제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투지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지만 전투지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해 자위대 활동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금지 대상인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분쟁 당사국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등의 판단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PKO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면 국가 간 교전이나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에 준하는 조직의 범위가 쟁점이 돼 왔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자위대 투입에 동의한 당사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용방식에 따라 자위대의 국제 분쟁 관여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의 신속 출동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으며 미군의 장비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준은 연립 여당 내 논의를 거쳐 집단자위권과 안보 법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사안별 판단 및 행동 기준.
▲ 자위대의 후방지원과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 지원대상인 외국 부대가 현재 전투행위를 벌이는 현장에서는 지원활동을 하지 않는다.
- 상황 변화에 의해 지원활동 중인 장소에 전투 현장으로 바뀌는 경우 즉시 지원활동을 중지·중단한다.
- 인도적 견지의 구조·수색 활동은 전투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외로서 실시한다.
▲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무기 사용
- 자위대가 영역국 정부의 동의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 그 정부의 동의가 미치는 범위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 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 (자위대 투입에) 동의한 분쟁 당사자 이외에 '국가에 준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없다.
- 영역국 정부의 동의가 미치는 범위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 전체로서 판단한다.
▲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 자위대 출동 명령 절차의 신속화를 포함해 대처를 강화한다.
▲자위대와 연대하는 미군부대 무기 등의 방호
- 자위대법의 무기 방호 조항을 참고해 미군부대에 대해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