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전문가 "기록관리문화 위축될 것"

기록문화위축 이미 시작, MB정부를 보라

- 남북정상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 국정원이 생산? 정상회담이 국정원 업무인가?
-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밀 누설했으니
- 앞으론 기록 남기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 정관용> 먼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 어제는 여야의 반응을 들었는데, 오늘은 기록전문가의 입장을 전문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기록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결과가 앞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관리하는데 악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 한신대 국사학과 안병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병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걱정이 앞선다. 맞습니까?

(자료사진)
◆ 안병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걱정인가요?

◆ 안병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것에 관한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이나 저희 기록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점이 하나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함으로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기록관리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뜯어보죠. 첫 번째 어떤 점이 정확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 안병우>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의 기록의 범주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자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것을 검찰은 무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는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직무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안병우> 대통령이 수행한 고유한 직무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을 떠나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지금 방금 안 교수님이 인용한 그 법조항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인수위.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 보좌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작성하고 보관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안병우> 이것은 세 개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따진다면 대통령 자신이 생산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주장은 생산의 과정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회담 과정에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 그것을 채록해서 문서화한 것이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한 역할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 채록 작업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을 생산한 그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정리하고 채록하고 하는 일에는 청와대비서실, 또 대통령의 소속기관인 국정원, 이런 데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하지만 생산자는 대통령 자신이다.

◆ 안병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안병우> 그것은 국정원이 국정원의 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 자체가 대통령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죠.

◆ 안병우> 국정원이 지원하거나 참여할 수는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 안병우> 네.

◇ 정관용> 국정원의 업무가 아닌데 국정원에서 자체 생산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 안병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면,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 안병우> 그 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에 관련된 조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제51조에 보면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정문헌 의원한테 적용한 겁니다.

◆ 안병우> 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안병우> 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쓴 벌금 규정이 없거든요.

◇ 정관용> 그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군요.

◆ 안병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확치 못한 판단이라고 하는 걱정 들었고 두 번째가 기록관리에 위축이 올까 걱정이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안병우> 모든 기록은 대원칙상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각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보호해야 될 기록이 있고요. 국가에서 정한 비밀제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보호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이 위주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누설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설을 해 버린다면 그다음에 비밀을 생산하는 기관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숨겨서 그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 정관용> 아예 공개 못 되게 하는 것?

◆ 안병우>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또 생산했다가 무단으로 파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자산으로서 소유해야 될 국가의 중요한 업무행위의 결과가 남지 않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비밀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기록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군요.

◆ 안병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확하게 그렇죠.

◆ 안병우> 네.

◇ 정관용> 그런데 비밀제도가 그 근간이 허물어지게 되면 이제는 생산조차 안 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이럴 것이다.

◆ 안병우> 네.

◇ 정관용>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 안병우> 지금 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안병우>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대통령 기록물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정기록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는데. 그래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비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큰 의문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비밀기록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파기했거나 아니면 감췄거나.

◆ 안병우> 네. 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 한신대 국사학과 안병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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