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안에서 헌법 파수꾼을 자임해온 내각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행사 불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다.
법제국은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81년 정부 답변서 등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9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로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원안을 자민, 공명 양당 간부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