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 4명 무더기 기소

2012년 12월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치를 했다. 황진환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舊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문병호, 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서울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금 혐의에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의 오피스텔로 침입하려 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불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빌딩에 있는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 상황을 벌였다.

김 씨는 이후 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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