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007년 남북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단 한명만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9일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새민련 소속 8명 가운데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벌금액수는 강 의원이 5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문 의원과 이 의원이 300만원, 김 의원이 200만원이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김 씨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댓글 삭제 등 대선 개입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대선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주장에서 시작된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은 정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상기·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여권 관계자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