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최진실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주)신한이 최진실이 모델로 등장하는 홍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주)신한, 소송 이후에도 최진실의 초상권 계속 사용 확인
(주)신한은 지난 14일 최진실의 사진이 인쇄된 현재 브로셔와 쇼핑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신한 미지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최진실을 내세운 분양 안내서와 브로쇼, 쇼핑백 등이 쌓여있었으며 모델하우스를 찾는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장면을 노컷뉴스 취재팀이 직접 확인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최진실의 옆 모습 사진이 담긴 쇼핑백에 담아나왔다.
최진실의 얼굴사진이 담긴 쇼핑백에 브로셔와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40대 여성은 "모델하우스에서 최진실 때문에 골치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며 쇼핑백에 자료를 담아주었다"고 말했다.
(주)신한 법조팀 관계자, "계약해지 후 최진실 관련 광고문 전량 회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주)신한의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최진실과의 소송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다"면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신한 법조팀 이종우씨는 "그럴 리 없다"며 "계약해지 조치 이후 전단지와 쇼핑백, 브로셔 등을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델하우스 외벽에 걸려 있던 최진실 사진도 다 철거하고 전단지도 새로 찍어서 배포했다"며 "수백만 부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수거해 전단지 등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말과는 달리 화성태안 신도시의 미지엔 분양을 위한 수원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최진실의 초상권을 동원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한 측 변론을 맡은 구만회 변호사측은 "최진실 소송에 대해서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진실측 강지원변호사, "계약해지후 초상권 사용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진실 소송의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30억 소송을 제기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최진실을 모델로 인정했다는 것은 해지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최진실의 이혼문제는 이미 2002년부터 나온 얘기로 신한측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뒤 이제와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혼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신한은 지난 11월 16일 아파트 광고모델인 최진실에 대해 사생활문제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했다며 30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강지원 변호사 등이 최진실 측의 변론을 맡고 여성단체들이 지원에 나서 화제가 됐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곽인숙 기자 cinspain @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