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완화…뒤늦은 처방, 약효 의문

정부가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는 비판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주택 매수심리가 이미 크게 꺾인 상태여서 시점도 많이 늦은데다 처방의 강도도 약하다는 평가다.

우선,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임대소득자이면서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주택 임대소득자들이 진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분리과세 여부가 아니라 세원 노출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던 원안에 비하면, 2,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14% 세율의 분리과세는 크게 완화된 조치다.

하지만 다주택 자산가들이 이 정도의 세금이 아까워서 임대사업을 포기할리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별 효과도 없는데 땜질식 처방을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보면,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다주택 임대소득자들에게 정부가 괜히 저자세를 보인 셈이 됐다.

급여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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