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50분쯤 새누리당 사상구 기초의원 김모(65)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고, 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사상구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인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씨가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서구의 한 기초의원 후보도 지역단체 대표에게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선관위가 142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고, 고발과 수사 의뢰도 각각 8건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기간 후보 간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 측과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자 측이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석준 당선인 측은 선거 전 임혜경 후보 측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과 문자메시지를 뿌렸다며 임 후보 캠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된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