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연맹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 출전한 김연아 판정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당시 은메달을 따낸 뒤 세리머니 때 모습.(자료사진=대한체육회)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기각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한국 시간) 홈페이지에 '통신문 1869호'를 공개하고 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지난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과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자국 출신 심판과 포옹한 행동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심판진에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 1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포함됐다.

결국 김연아는 석연찮은 판정으로 소트니코바에 금메달을 내주고 2연패가 무산됐다. 세코프세바는 경기 후 소트니코바를 끌어안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ISU는 러시아 빙상연맹 등의 조사를 거쳐 제소를 기각했다. 일단 ISU는 심판진 구성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셰코프세바가 자국 심판이라고 해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나선 게 아닌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셰코프세바가 소트니코바와 축하 인사를 한 장소도 심판석을 벗어나 경기장 지하인 만큼 윤리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빙상연맹은 이번 기각에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연맹은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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