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흥동 제1투표소를 찾은 서모(53,여)씨가 선관위의 제지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서 씨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30일 투표한 것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
서 씨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을 투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광주에서도 기초의원 입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이의를 제기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