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현장 투표 사무원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오인해 A(24) 씨가 이중 투표를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사례로 정상적인 투표였다"면서 "선거 당일에 투표한 A 씨는 1990년생이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B 씨는 1976년생으로 동명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 선관위는 A 씨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이후 당일인 4일 이중투표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의정부 선관위는 A 씨의 투표를 되돌릴 수 없어 무효 처리하기로 했던 B 씨의 투표를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