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선관위, 후보자 틀린 정보 정정 못한다니…

후보자는 재산누락 시인, 선관위는 규정상 재산정보 수정 미뤄

부천시 유권자, 후보자의 잘못된 재산내역 보고 투표해야 할 판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문제의 정보가 정정되지 않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틀린 정보에 의존해 투표를 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새누리당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재산 기록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날 상대 후보측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주장에 대해 "파주시 토지와 관련하여 불법 취득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면서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고 조속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소재 농지 3건 2,337㎡(공시지가 기준 1억 4,000만원)가, 이유야 어찌됐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4조 제6항)은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후보의 잘못된 재산내역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 후보측이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천 원미구 선관위측은 3일 "어제 상대후보측이 문제 제기를 하자 곧바로 이재진 후보측에 소명토록 했지만 아직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지난 다음날인 5일까지 소명서를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9조 제7항)에는 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재산 정보가 잘못된 사실은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이 후보측은 "조만간 소명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사 이 후보측이 이날 밤 소명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투표 전까지 해당 정보가 정정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원미구 선관위에 제출된 소명서를 다시 경기도 선관위로 이송해 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4일 치러지는 부천시장 선거는 선관위의 소극적인 선거관리로 인해 잘못된 후보자 정보를 토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