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MBC노조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MBC 보도국의 오 모 센터장이 최근 사내게시판에 "박 모 전국부장의 보도를 아무리 읽어도 유족 모욕이 아닌데 답답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오 센터장은 해당 글에서 "국민들은 그 보도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보도는 ‘유가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사망을 불렀다’는 내용으로 MBC노조는 당시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가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노조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출고 전, 입사동기들의 SNS채팅방에 올려 외부에 알린 기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 5조에 의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당시 보도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 아래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을 정도로 논란과 파문을 일으킨 문제적 보도였다"라며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박 모 부장이지 내부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