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개종거부'여성 석방 언급 부인"<가디언>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한 기독교도 여성을 석방키로 했다는 발표를 수단 정부가 부인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단 정부는 반인륜적 인권 탄압 논란을 부른 사형수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수일 내 석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와전된 것이며 그녀의 석방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단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석방 가능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기존 발언은 항소법원이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즉각적인 석방 가능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외무부는 압둘라히 알자렉 수단 외무부 차관이 독립적인 사법절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언론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압둘라히 알자렉 외무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수단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브라힘은 며칠 내 석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조기 석방을 둘러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브라힘의 남편 대니얼 와니는 이런 소식이 나온 직후 "석방과 관련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해 실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렸다.

미국 국적의 와니는 "법원이 항소장도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 석방 같은 일이 생길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수단 정부와 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브라힘의 변호인 모하나드 무스타파는 "석방 결정은 항소 법원만이 내릴 수 있는데 아직 재판부에 소송자료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됐다. 이브라힘은 임신 8개월 상태에서 이교도와의 간통죄로 채찍 100대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개종 거부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녀는 옴두르만에 있는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슬에 묶인 채 딸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수단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수단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교도 여성과 비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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