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화영업직원을 통해 1천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혐의이다.
삼성화재는 또 보험고객들의 자필서명이나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혐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보험설계사 8명에 대해서는 60일 업무정지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흥국화재 소속 설계사 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