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8일 이천시장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 아내 A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58·여)와 박씨의 전 비서 강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 의원의 아내를 만나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달 말 이천시 중리동 유 의원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박씨 등이 돈을 돌려받을 당시 유 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이 공천 대가로 유 의원측에 거액을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금품수수혐의가 알려진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수수가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아내가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 사흘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씨를 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