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미끼로 합의 강요 '일베' 회원 2명 입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재해 악성댓글을 유도한 뒤 형사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과 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허위글을 올려 악성댓글을 받아낸 뒤 모욕죄로 고소,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허모(25·인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카페에서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여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거짓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했다.

이어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사진과 함께 '고소를 진행 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글을 세 차례 올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들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고소했으며 메모와 메일을 통해 공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은 했지만 돈을 뜯어내지는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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