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은 빠졌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아울러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범죄집단을 뒤쫓는 것처럼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이면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도 "법안은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기로 작정한 극소수의 국가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보다 내용이 대폭 약화한 것이다.
애초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통과한 법안에서는 빠졌다.
이는 로이스 위원장이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 검토나 심의가 전제돼야 하는 조항을 다수 삭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권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그전에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을 통과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하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