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재, '정부의 유튜브 차단' 위헌 결정

터키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튜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면 차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앙카라 행정법원이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으나 통신청(TIB)은 계속 차단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곧 차단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차단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차단 2주 만에 접속을 재개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공개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국가정보국(MIT) 국장 등이 참석한 이 회의를 도청한 유튜브 영상에는 터키가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고자 자작극을 벌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대화가 녹음됐다.

앙카라 굘바시 지방법원 역시 지난달 4일 앙카라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접속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당시에도 통신청은 유튜브가 불법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계속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터키는 지난 2007년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처음으로 유튜브 접속을 금지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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