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본이 발표한 합의 내용에 미묘한 차이도

일 "당국 협의 거쳐 조사 개시 움직임 확인 후 제재 해제"…조건 달아

북한과 일본이 29일 전격으로 발표한 납북자 재조사 및 대북 제재 해제 합의의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회담 결과를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합의문 및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설명과 비교하면 일본이 대체로 조사 및 제재 해제 등에 관한 조건을 상세하게 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통신은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본이 각종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관계 성청(省廳)간의 조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북한의 조사 개시 움직임을 확인하고서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북송 재일동포의 가족을 운송해 온 북한 만경봉호에 관해서 북한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스가 장관은 입항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상 재일본 북한대사관의 역할을 해 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매각 문제에 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합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도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특별한 권한"으로 간단히 표기한 북한과 차이를 보였다.

합의문과 정부 설명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세세한 문구나 표현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본 특유의 일 처리 방식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조사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측이 행한 조사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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