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이날 집단 자위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미일 간에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끝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늦지 않도록 (각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량의 원유가 수송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의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부설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사태 등에 대비, 미군과 자위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에서도 미일방위지침 개정 때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