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과 관련,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인권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는 결론을 내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가 4월16일 우리측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해 다른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그동안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접수한 뒤 어제 날짜로 '필레이 최고대표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우리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거의 컨센서스로 한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도 한국 설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부탁으로 사무국에서 관련국에 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중국도) 분명한 반대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중국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 사실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설치를)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 "100% 유엔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유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한다든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면서 "정규직원 5∼6명으로 구성될 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규명 확보 등이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소 설치 목표는 금년 내가 될 것이며 장소는 (유엔이) 와서 보고 적합한 곳을 정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 3월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북한 제재위원회)의 지난 20일 회의와 관련, "분명한 결론은 안났으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보류된 사안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결론이 나고 추가 제재 여부가 합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히 중거리 미사일 이상을 쏜다면 그동안 보류된 제재방안을 리스트로 올릴 수 있다"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경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