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2천 400억 재산'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법원, 유병언 一家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한 유병언 일가의 2천 4백억대 재산을 유병언 일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유 전 회장 일가 보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요청을 인용함에 따라, 즉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재산 2천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형이 확정돼 재산을 추징하기 전 빼돌릴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이 보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도·매매할 수 없게 됐다.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회장 1천291억원, 장녀 섬나 씨 492억원, 장남 대균 씨 56억원, 차남 혁기 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이 보전명령 청구한 실명재산에는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 17억 4천200만원을 포함한 은행예금 22억원과 공시지가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또 섬나 씨와 대균 씨, 혁기 씨 소유의 레인지로버, 벤츠G500, 벤틀리 아니지 등 13억원 상당의 외제차 5대도 추징 보전 대상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세모그룹 23개 계열사 주식 총 63만여주도 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차명재산 은닉처로 의심되는 곳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의혹을 받고 있는 삼해어촌영어조합 조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천억원 상당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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