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재 "군·경 대선 투표 금지 합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7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역 군인과 경찰의 대선 투표를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헌재는 비정부기구인 '인도네시아 입헌민주주의 연구소'(IICD)가 청구한 2008년 선거법의 '군·경 대선 투표 금지'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에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경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IICD는 이에 앞서 2008년에 개정된 선거법이 "군인과 경찰은 2009년 대통령선거에 투표권이 없다"고 연도를 명시해 규정한 것이 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군인과 경찰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군경의 대선 투표 금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위헌 법률 심사는 7월 9일 대선 투표를 앞두고 100만 명이 넘는 현역 군경은 물론 군 관계자들의 표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다.

물도코 인도네시아 통합군(TNI) 사령관은 "헌재 결정이 이번 대선에서 군이 중립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확신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정권의 32년 독재 후에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10년째 집권하는 등 군경이 여전히 정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 요직을 두루 거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 사업가 출신인 투쟁민주당(PDIP) 조코 위도도(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가 충돌, 군경의 정치 관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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