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231개 주유소를 대상을 집중 단속을 벌여 값이 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속여서 판매한 5개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2곳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했고, 3곳은 등유를 경유에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면 윤활성 등이 떨어져 자동차의 엔진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료분사펌프 등 엔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산자부는 국제원유가가 폭등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 값이 싼 등유를 경유가 남아있는 차량에 주입하거나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 건수를 늘리고 암행단속 차량도 늘리기로 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천500만원의 행정벌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