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요양병원 피해자 가족대표는 28일 오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측이 평소 과다한 신경안정제를 투약했다는 일부 유가족의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대표는 "일부 사망자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팔목에 줄로 묶인 흔적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원인 규명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숨진 노인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손목이 줄에 묶여 대피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병원 측이 과실을 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지휘했던 이민호 전남 담양소방서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손목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만큼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서장은 "구조 상황을 보고 받았지만 소방대원이 가위로 손목을 묶은 것을 절단하고 구조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체포한 방화 용의자는 물론 병원 측의 안전조치 미흡을 비롯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